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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물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 방화포와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화재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다쳤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7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변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한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춰야 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두도록 했다.

 

또 용접ㆍ용단 등 작업 시 25m 이내 간이소화장치를 갖추고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ㆍ경종을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가연성가스 발생ㆍ불꽃 발생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도 구체화됐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개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성이 높아져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FPN]